수시 준법감시인 선임(연임) 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㈜JW자산운용 조회101회 작성일 2024-12-05 본문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] 제30조제2항 및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] 제14조1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내용을 <첨부>와 같이 공시합니다. 첨부파일 선임연임내용_20241205홈페이지.pdf (21.4K)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