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 준법감시인 해임 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㈜JW자산운용 조회2,527회 작성일 2022-10-18 본문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] 제30조제2항 및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] 제14조1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해임 내용을 <첨부>와 같이 공시합니다. 첨부파일 준법감시인 해임 내용 2022.10.18.pdf (25.0K) 검색 목록